★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본문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글을 쓰면서 우선 저는 좀 슬픈 생각이 들더라구요.. 얼마나 대학다니기가 경제적으로 힘든지.. 등록금 대출에.. 아르바이트에.. 국가장학금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ㅜㅜ
저는 한국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지려면.. 등록금이 지금 수준의 1/3로 줄어들고 각 학년별로 평가 및 졸업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및 각 종류별 대상자 자격들은 크게 바뀌진 않으나, 매년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2017년도나 2018년도에 이 글을 보게 되신다면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등급은 당장 급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본인과 가족, 집안의 경제사정을 잘 알아두시고, 혹시라도 납득할 수 없는 등급이 나왔다면, '이의 제기'가 아니라니 걱정 너무 하지마세요.
"국가장학금 그리고 유사 상품 헷갈리지 맙시다."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금융권에서 학자금대출 상품을 내놓는데.. 전혀 다른 것 입니다. 이걸 착각하고 진행하시는 분을 실제로 봤습니다.. 아무래도 검색을 하고 들어가셔서 착각할만하게 쓴 글을 본 것 같아요..
국가장학금 유형을 가르쳐 드릴게요.
과거에 희망드림 장학금, 미래드림 장학금이 따로 있었으나 지금은 합쳐진 상태 입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 =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지급하며 ,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가장학금 II 유형 = 본인의 대학교에서 70% / 한국장학재단에서 30% 지원해서 받게 됩니다. 각 학교마다 예산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1유형 보다 많은 해도 있고, 적은 해도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급방식 보통 선감면(통장으로 쏴주고 본인이 내는게 아닌)이 우선시 됩니다. 아마 대상자는 학교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받았을때, 국가장학금 명목으로 마이너스가 되어있고, 청구금액이 그 외의 금액으로 나와있을거에요.
하지만 국가장학금 2차 신청으로 받게 되거나,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학기 시작 후에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통장으로 입금을 받게 됩니다.
"대학 등록금 내려고 관련 대출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국가장학금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의 케이스는 자동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지고 남은 금액은 지급이 되는데.. 이것도 학교마다 다른점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세요.
그 외 다양한 국가장학금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장학금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시고 받을 방안이있는지 알아보세요.
■ 국가 근로장학금
이건 장학금이라기 보다는 학교에서 일시키고 월급을 주는 형태 입니다. 물론 일반 알바 시급보다는 훨씬 낫지요. 학교 도서관 등에서 일을 하고 교내 시급 8천원 / 학교밖에서 일할땐 시급 9500원 정도 받습니다.
일이 좀 편한것도 많아서 경쟁률이 꽤나 높습니다. 단점은 월 근로시간이 최대 40시간 정도라 돈이 더 필요한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해야지요.
다른 국가장학금과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등록금 이외의 개인 생활비로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즉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학생들에게 돈벌라고 주는 자리 입니다.
■ 사랑드림장학금
이건 기부금 형식으로 주게 되는데 심사기준은 역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 성적 입니다.
기부형식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곳이 올해는 하지 않을수도 있어요.
■ 국가연구장학금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원생'만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입니다.
입학 첫학기
마지막 졸업 전 학기는 신청되지 않아요.
■ 대통령 과학 장학금
전액장학금 및 학업장려비 지급
■ 전문대우수장학금
전문대(2년제)만 주는것인데 지금 없어졌다고..
■ 국가우수장학금
일반 4년제 대학생 중 자연 과학, 공학 계열 학과(부) 학생 중에서 신입생만 해당이 됩니다. 대상자는 '수능우수자' or '기초생활수급자' 유형이 두가지 인데 1,2학년(학기아님) 성적이 기준이 충족이 되었을 경우에 3학년 4학년에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혹시 달라졌을 수 있으니 한번 문의해보세요.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및 대통령드림장학금은 없어졌음.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1. 공인인증서를 받아두세요.
2.한국장학재단에 가셔서 가입
3. 신청기간이 되면 신청.
4.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 후
5. 필요 서류가 있다면 제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2014년 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금융 데이터를 가져와 적용했으나.. 부정수급 혹은 제대로된 소득분위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헛점이 많아 2015년 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가져와 국가장학금 심사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심사는 보통 한달 정도로 보면 됩니다.
아래 표를 봅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분위(학기별 최대 260만원 연간 최대 520만원)로 간주합니다. 안타깝게 9분위 10분위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가족 재산이 해외에 있어서 엉뚱하게 있는집 자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아가기도 합니다.
"저의 소득분위가 생각보다 너무 다르게 나왔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등급이 예상 외로 나와서 본인이 필요한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14일 이내에꼭 '이의신청'을 하주셔야 해요. 1599-2000번으로 전화하신 후에 상담원에게 왜 나의 소득분위가 이렇게 계산이 되었는지 문의를 하면, 가족의 총 소득, 재산, 부채, 건물, 자동차 등 산정 요소들에 대한 내역을 알려줍니다.
"국가장학금 2차 구제신청 어떻게 해야하나?"
1차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 중에 2차 신청을 하실분은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꼭 그 사이트에 가셔서 '탈락 사유'를 확인하신 후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를 완료하셔야 국가장학금 신청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신청서를 받은 뒤에 국가장학금 1차 신청과 동일하게 성적 미 가구 소득 등의 기준을 통해서 심사를 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끝내시면 해당 재학생에게는 보통 4월달에 장학금을 지원 합니다.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가 무려 111만명이었다고 하네요. 2015년 보다 18만명이 늘어난 수준 입니다.